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활동지원사란?
|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며,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
교육대상
학력, 연령 제한없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활동 불가함)
교육과정
- ① 표준교육과정: 총 40시간 (평일주간, 1일 최대 8시간)자격제한 없음
- ② 전문교육과정: 총 32시간 (평일주간, 1일 최대 8시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접수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교육비
표준교육과정 15만원, 전문교육과정 12만원 (교재비 포함)
접수방법
* 선착순 마감: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표준교육: 신분증 - 전문교육: 신분증, 관련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대상 인원 마감 후 확정된 교육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비를 납부(계좌이체만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 3공학관 1층 102호
2026년 교육일정
| 월 | 기수 | 과정 | 교육기간 | 접수일 (선착순) | 모집인원 | 강의실 |
| 상 반 기 | ||||||
| 2월 | 1 | 표준 | 2/09(월)~2/13(금) | 1/27(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3월 | 2 | 표준 | 3/09(월)~3/13(금) | 2/24(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3/16(월)~3/19(목) | |||||
| 4월 | 3 | 전문 | 4/4,4/11,4/18,4/25(토) | 3/24(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표준 | 4/06(월)~4/10(금) | |||||
| 표준 | 4/13(월)~4/17(금) | |||||
| 5월 | 4 | 표준 | 5/11(월)~5/15(금) | 4/28(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5/18(월)~5/21(목) | |||||
| 6월 | 5 | 표준 | 6/08(월)~6/12(금) | 5/26(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6/15(월)~6/18(목) | |||||
| 하 반 기 | ||||||
| 7월 | 6 | 표준 | 7/06(월)~7/10(금) | 6/23(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7/13(월)~7/16(목) | |||||
| 8월 | 7 | 표준 | 8/03(월)~8/07(금) | 7/21(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8/10(월)~8/13(목) | |||||
| 9월 | 8 | 표준 | 9/07(월)~9/11(금) | 8/25(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9/14(월)~9/17(목) | |||||
| 10월 | 9 | 표준 | 10/12(월)~10/16(금) | 9/29(화) ~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10/19(월)~10/22(목) | |||||
| 11월 | 10 | 표준 | 11/09(월)~11/13(금) | 10/27(화)~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11/16(월)~11/19(목) | |||||
| 12월 | 11 | 표준 | 12/07(월)~12/11(금) | 11/24(화)~ 온라인접수 | 50명 | 본관 402호 |
| 전문 | 12/14(월)~12/17(목) | |||||
※ 표준 및 전문교육 각 과정은 교육 인원 미달 시 표준+전문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활동지원 개론
(8시간) | 장애의 이해 |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복지의 개념 및 장애 정의 올바른 장애 이해 | 2 | - |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 자립생활의 이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해 | 2 | - | |
| 장애와 인권 |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 학대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 2 | - | |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 활동지원사의 인권 활동지원사의 법적 권익보호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 | 2 | - | |
| 활동지원 서비스 기초 (20시간) |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 신체적 장애유형별 이해와 지원방법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유형별 이해 | 2 | 2 |
|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지원 | 정신적 장애유형별 이해와 활동지원 | 2 | 2 | |
| 보조기기의 이해 |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이해 주요 보조기기 관리 유의사항 | 2 | 2 | |
| 장애인의 건강과 대처방법 | 재난상황 및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 1 | 3 | |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 2 | 2 | |
| 활동지원의 실제 (12시간) | 활동지원의 실제 |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 | 1 | - |
|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이동과 외출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 2 | 2 | |
| 의사소통 지원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활용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 2 | 2 | |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활동지원서비스 기록의 의무 활동지원사 보고의 의무 바우처 결제 및 단말기 사용법 이해 | 1 | 2 | |
| 소계 | 23 | 17 | ||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사 교육 | 활동지원사의 현장실습 | 10 | |
| 계 | 50 | |||
※ 전문교육 과정은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4시간, 의사소통지원 4시간 감면 됩니다.
교육이수 및 활동
- 활동지원사 교육(이론교육 및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현장실습은 교육(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지원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 현장실습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 합니다.
교육시 준비사항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교육장소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본관 402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홈페이지: http://cec.ssc.ac.kr
전화: 031-299-7519, 031-299-7536, 031-299-7537
(평일 09:30 ~ 17:20)
교통편
- 가) 학교 셔틀 이용
- 나) 대중교통 이용
병점역 후문 (2번출구)로 나와 직진 우측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35-1, 50-1 번 탑승 (약 20~30분 소요)
수원과학대학교에서 하차 (배차간격 약 30분)
- 다) 자차 이용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주차장 이용
※ 자가용 이용시 정남IC(과천봉담선)에서 5분거리
활동지원사 교육시 주의사항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결석, 조퇴, 지각 시 교육이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이수 → 현장실습 → 이수증 발급(교육기관) →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활동지원사로 등록 →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 제공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됨으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