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인메뉴로 이동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며,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교육대상

학력, 연령 제한없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활동 불가함)

  

교육과정

  • ① 표준교육과정: 총 40시간 (평일주간, 1일 최대 8시간)자격제한 없음
  • ② 전문교육과정: 총 32시간 (평일주간, 1일 최대 8시간)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접수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교육비

표준교육과정 15만원, 전문교육과정 12만원 (교재비 포함)

 

접수방법

* 선착순 마감: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표준교육: 신분증 - 전문교육: 신분증, 관련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대상 인원 마감 후 확정된 교육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비를 납부(계좌이체만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 3공학관 1층 102호

    

2026년 교육일정

기수과정교육기간접수일 (선착순) 모집인원강의실
상 반 기
2월1표준2/09(월)~2/13(금)1/27(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3월2표준3/09(월)~3/13(금)2/24(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3/16(월)~3/19(목)
4월3전문4/4,4/11,4/18,4/25(토)3/24(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표준4/06(월)~4/10(금)
표준4/13(월)~4/17(금)
5월4표준5/11(월)~5/15(금)4/28(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5/18(월)~5/21(목)
6월5표준 6/08(월)~6/12(금)5/26(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6/15(월)~6/18(목)
하 반 기
7월6표준 7/06(월)~7/10(금)6/23(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7/13(월)~7/16(목)
8월7표준 8/03(월)~8/07(금)7/21(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8/10(월)~8/13(목)
9월8표준9/07(월)~9/11(금)8/25(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9/14(월)~9/17(목)
10월9표준 10/12(월)~10/16(금)9/29(화) ~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10/19(월)~10/22(목)
11월10표준11/09(월)~11/13(금)10/27(화)~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11/16(월)~11/19(목)
12월11표준 12/07(월)~12/11(금)11/24(화)~ 온라인접수50명본관 402호
전문12/14(월)~12/17(목)

※ 표준 및 전문교육 각 과정은 교육 인원 미달 시 표준+전문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과목교육 내용세부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활동지원 개론
(8시간)
장애의 이해우리나라 장애인 사회복지의 개념 및 장애 정의
올바른 장애 이해
2-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자립생활의 이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해
2-
장애와 인권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 학대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2-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활동지원사의 인권
활동지원사의 법적 권익보호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
2-
활동지원 서비스 기초 (20시간)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신체적 장애유형별 이해와 지원방법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유형별 이해
22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지원정신적 장애유형별 이해와 활동지원22
보조기기의 이해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이해
주요 보조기기 관리 유의사항
22
장애인의 건강과 대처방법재난상황 및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처방법13
응급상황과 대처방법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22
활동지원의 실제
(12시간)
활동지원의 실제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1-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이동과 외출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22
의사소통 지원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활용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22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활동지원서비스 기록의 의무
활동지원사 보고의 의무
바우처 결제 및 단말기 사용법 이해
12
소계2317
현장실습 (10시간)활동지원사 교육활동지원사의 현장실습10
50

※ 전문교육 과정은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4시간, 의사소통지원 4시간 감면 됩니다.

 

교육이수 및 활동

  • 활동지원사 교육(이론교육 및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현장실습은 교육(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지원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 현장실습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 합니다.

  

교육시 준비사항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교육장소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본관 402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홈페이지: http://cec.ssc.ac.kr

전화: 031-299-7519, 031-299-7536, 031-299-7537

(평일 09:30 ~ 17:20)

    

교통편

  • 가) 학교 셔틀 이용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보기

  • 나) 대중교통 이용

병점역 후문 (2번출구)로 나와 직진 우측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35-1, 50-1 번 탑승 (약 20~30분 소요)

수원과학대학교에서 하차 (배차간격 약 30분)

  • 다) 자차 이용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주차장 이용

※ 자가용 이용시 정남IC(과천봉담선)에서 5분거리

      

활동지원사 교육시 주의사항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결석, 조퇴, 지각 시 교육이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이수 → 현장실습 → 이수증 발급(교육기관) →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활동지원사로 등록 →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 제공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됨으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