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학점은행센터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으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취득방법
-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 평가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 국가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 시간제등록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의한 학습과목 이수의 경우
- 학점인정대상학교 : 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의 경우
- 독학사 과정 : 독학사면제과정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단계별 시험합격의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문하생으로 전수경험이 있는 경우
학위수여조건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시행령 제 13조 관련)

대학(교)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시행령 제16조 제2항 관련)

수원과학대학교 총장명의 전문학사 학위수여

※ 학점 취득 시 유의사항
-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42학점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24학점)
-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사는 105학점, 전문학사는 60학점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 학기 구분 1학기 : 3월~8월말, 2학기 : 9월~2월말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졸업증명서
- 수수료 : 4,000원
※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 제출-전적대학점인정신청용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 취득이 가능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①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② 자격증취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③ 독학사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시험합격의 경우에는 독학시험합격통지서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시험면제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이수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1부
④ 시간제등록 이수 : 이수하신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
⑤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졸업(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시에 해당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⑥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 1월, 4월, 7월, 10월 (신청서 접수일정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