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 2008. 7. 1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 2항에 따라 인가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을 마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이 수여된다. |
요양보호사 업무
- 거동불편한 노인에 대해 신변케어 또는 가사활동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신체활동서비스 : 청결, 목욕, 식사, 체위변경, 옷갈아 입기, 배설도움 등
- 가사활동서비스 : 취사, 청소, 주변정돈, 시장보기, 세탁 등
- 기타 서비스 :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비
자격증반 250,000원
※ 실습비, 교재비 포함
교육인원
과정 당 40명 선착순
접수
- 신청서 제출(본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다운 후 e-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FAX : 031-350-2109)
- 접수 확인 후, 개인적으로 입금 안내문자 계좌번호 전송
상담문의 : 031-299-7536
요양보호사 교육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제2항 관련)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자반]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